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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전한 일터의 시작!
  • 작성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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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2023.5.22.)”에 발맞춰,
- 「제10차 현장점검의 날」 전국 동시다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 전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제10차 현장점검의 날(5.24.)」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단안종주 이사장은 이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개정(시행일 ’23.5.22.)사항을 안내했다.
    
 개정된 지침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OPS(One Page Sheet)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고, 평가시기 명확화, 수시평가 특례 신설, 근로자 참여 확대 등 그간 제도시행에서 발견된 미흡사항들을 개선하였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함께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을 운영(’23.5.22.∼6.30.)하고 있다”라며,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일터가 안전일터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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