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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물류센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대응상황 현장 점검
  • 작성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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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작업장 폭염노출 근로자에게 물·바람·휴식 반드시 확보
-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 및 높은 강도업무 종사자 작업전·후 건강상태 확인 강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안종주 이사장, 이하 ‘공단’)은 8월 13일(일) 쿠팡풀필먼트 경기광주센터를 방문하여 물류센터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이행 실태 등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작업 여건 및 작업장 구조상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의 냉방·환기장치 가동현황과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8월 한 달간 폭염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여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 이사장은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준수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혼자 휴식 중 쓰러져 응급조치 및 구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온열질환자 발생 초동대처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민감군과 업무강도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와 의료시설 연락체계 등의 대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보건사업부  김윤희(052-703-038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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