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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작성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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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