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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농도측정과 환기! 치명적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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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사고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은 사망 -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최근 10년간(‘14년~‘23년) 174건 발생하여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여름철 사업장 온열 대책 수립·발표에(5.21.) 이어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름철 질식사고는 ①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②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③환기가 불충분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과정(배기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다음의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이번 점검 시 밀폐공간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의 확인과 함께, 이 같은 조치들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를 통해 장비대여(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송기마스크), 안전교육,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5.20. 하절기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예방장비 대여, 교육,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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