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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 작성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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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 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강조

- 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업종 점검 동시 추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611() 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

*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지난 68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6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 폭염 영향예보: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주의(33 이상 2일 지속)-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

고용노동부는 지난 5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6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6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안전 특별대책반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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