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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 작성일 2025.07.21
- 조회 97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
- 다른 지역 물류센터도 불시감독 방식으로 산업안전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는 7.19.(토)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후진하여, 노동자가 화물차량(11톤)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0720 보도참고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 (105.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1 13: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