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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 작성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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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관보(고용노동부 공고 2025-329)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공표(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장관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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