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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가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작성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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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9.26.(금)부터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을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들도 외국어 기반*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을 

통해 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올해 말까지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 17개 언어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 산업안전에 관한 우리말 설명과 함께 외국어 자막 또는 음성 안내 제공

** 필리핀, 중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키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주요 교육내용은 외국인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안전수칙, 보호구 종류 및 착용 방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3시간 분량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내용 요약, 퀴즈 등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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