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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 작성일 2025.10.24
- 조회 79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이하, ‘태안화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태안화력은 지난 6.2.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故 김ㅇㅇ)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1. 태안화력에 대한 3개 분야 감독 결과
(1) 산업안전보건 분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 및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 도급인 :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발전소 전반 운영)
1차 수급인 : 한전KPS 등 10개 업체(경상정비)
2차 수급인 : 한국파워오엔엠 등 4개 업체(경상정비 또는 운전)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감독했고, 특히 야간 시간대 현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독을 병행했다.
아울러, 노동자 면담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 작업 및 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최근 5년간 원·하청 전반의 산재 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산재 미보고 의혹에 대해 사내 방재센터 구급 출동 내역을 전수 확인하고 대조했다.
그 결과, 총 379건(산업안전보건법령 40개 조항 위반)은 사법처리, 592건(산업안전보건법령 21개 조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약 7억 3천만 원),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
(2) 기초노동질서 분야 근로기준 감독
근로기준 분야는 한전KPS와 그 수급업체 2개소,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일부 업체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5억 4천만 원)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산정 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과소지급(225만원)의 사례가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통해 전액 청산토록 했다.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근무시간(시작·종료시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 등을 확인했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 부여 등의 사례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통해 조치되도록 했다.
(3) 불법파견 분야 근로기준 감독
불법파견 감독은 한전KPS 및 협력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故 김00 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원청 근로자가 작업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하면 하청 근로자는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배치하는 등 원청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점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가 원청과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와 공간을 보유하지 않는 점 등 그간의 하도급계약 운영 및 작업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으며,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을 입건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또한 원청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파견 사용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2. 위험작업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요구
이번 감독에서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노동자 면담, 감독관의 사업장 평가 등을 종합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①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②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④ 기타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법 위반을 넘어,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감독 결과, 위험작업 시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설비 개선,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을 개선토록 요구했고, 이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안전기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권고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1023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안전보건감독기획과 등.pdf (209.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4 13:1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