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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알림
- 작성일 2025.11.03
- 조회 57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내용: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한도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발령일: 2025. 10. 31.
시행일: 2025. 10. 31.
첨부파일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운영규정 개정안 전문.hwp (109.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03 14:5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