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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알림
  • 작성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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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내용: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한도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발령일: 2025. 10. 31. 
시행일: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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