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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 작성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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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25.10.29.~11.4. 1차 집중점검주간(초소형 건설현장 추락 예방 테마)을 운영한 바 있음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지게차·트럭 등에 의한 떨어짐·부딪힘, 사다리 떨어짐, 폐드럼통 등 해체 중 폭발, 적재물에 의한 무너짐·깔림 등

(건물관리·위생서비스업) 사다리 떨어짐, 트럭 등 장비로부터 떨어짐·부딪힘, 파쇄기 등에 끼임 등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감독국장 등 주재로 10.22. 건물종합관리업 관련 협회, 10.29.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협회, 11.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속 사업주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당부하는 등 관련 업계 전반의 산재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사전 활동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비제조 서비스업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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